자유 게시판
폭력성 규제에 대해 뭔가 확실치 않아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.
- 2018.12.03 01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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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회칙의 3·3 부분에 따르면 신체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더군요.
3.3 폭력성 게시물
1) 인간, 동물, 공상 캐릭터의 상해/살해
2) 혈흔과 무기를 동반 노출하여 잔인한 폭력을 암시하는 경우
3)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, 손괴 등 잔인한 폭력/살해 묘사
4) 고문 등 일방적인 폭력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내용묘사
5) 처형장면, 시체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묘사하는 경우
6)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내용
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언어폭력을 당해 그 내상을 입었음을 탄흔과 유혈로 표현했습니다만, 실제로 상해를 입진 않았습니다.
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경우는 충분히 용인되는 거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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