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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성 규제에 대해 뭔가 확실치 않아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.

  • 2018.12.03 01:30
  • 조회수259




운영회칙의 3·3 부분에 따르면 신체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더군요.


 3.3 폭력성 게시물

  1) 인간, 동물, 공상 캐릭터의 상해/살해
  2) 혈흔과 무기를 동반 노출하여 잔인한 폭력을 암시하는 경우
  3)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, 손괴 등 잔인한 폭력/살해 묘사
  4) 고문 등 일방적인 폭력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내용묘사
  5) 처형장면, 시체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묘사하는 경우
  6)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내용



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언어폭력을 당해 그 내상을 입었음을 탄흔과 유혈로 표현했습니다만, 실제로 상해를 입진 않았습니다.

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경우는 충분히 용인되는 거겠죠?

댓글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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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8.12.03 04:04
    @49호 그건 내가 아라~ 안녕하세요, 49호님! 툰스푼의 지식인 CM아라입니다. 말씀해주신것처럼 해당 컷에는 실제 폭력/살해 장면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업로드 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. 다만 실제 상해/살해 표현이 아니더라도, 독자들이 보기에 심하게 잔인하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이 묘사된다면 제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!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^.^
    이상, 툰스푼의 지식인 CM아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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